[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변호사의 95%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변협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온라인으로 시행해 총 476명이 응답했다.
감사제도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63.7%(303명), ‘대체로 찬성한다’ 31.3%(149명)로 응답자 중 95%가 도입에 찬성했다. 반면, ‘대체로 반대한다’ 1.7%(8명), ‘전적으로 반대한다’ 0.6%(3명)로 ‘잘 모르겠다’는 2.7%(13명)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찬성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횡령, 배임 등 비리 근절 및 예방, 공동주택 관련 법률분쟁 예방 및 효율적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반대 이유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감사 지원의사는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 54%(257명), ‘약간 지원할 의사가 있다’ 33.4%(159명)로 87.4%가 지원의사를 밝혔다. 반면, ‘별로 지원할 의사가 없다’ 7.6%(36명), ‘전혀 지원할 의사가 없다’ 2.9%(14명)으로 10.5%는 지원의사가 없었다.
보수에 관하여 비상임 감사는 ‘월 100만원 내외’가 50%(238명), 상임감사는 ‘월 300만원 내외’가 53.2%(253명)으로 가장 높았다.
변협 관계자는 “아파트 관련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마련 및 대국회 활동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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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