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준상 기자]
유지인트(195990)는 딜던쉐어즈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거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유지인트가 딜던쉐어즈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의 3일후부터 공휴일을 제외 한 30일 기간 동안 별지목록기재 장부 및 서류를 유지인트의 본점 또는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해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지인트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