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촬영 중인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안모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한 지상파 방송사의 카메라 기자 A씨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왼쪽 허벅지를 찍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귀가하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촬영하던 취재진을 향해 "그냥 가게 나눠라"라는 말과 함께 욕설하면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같은 달 10일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에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의 집회에 참여하던 중 현장 채증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을 때린 박모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집회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된 이모씨와 또 다른 박모씨를 업무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