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아귀, 한·중 FTA 피해 보상 받는다

해수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결정

입력 : 2017-04-25 오후 4:10:30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정부가 고등어와 아귀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 보상을 결정했다.
 
25일 해양수산부는 수입량 증가로 피해를 입은 10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0개 품목은 가오리와 고등어, 까나리, 날개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 참다랑어 등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 품목이 된다. 대상 품목에 대해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까나리와 고등어, 아귀는 각각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63.9%(9만888톤), 15%(4만5134톤), 8.7%(2만5082톤)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격이 최소 10% 이상 떨어졌고, 특히 고등어는 26.2%나 하락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품목 등을 확정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어업인 피해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품목과 지급 금액 산정 기준 등은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행정예고 한다.

지원대상품목별 발동요건 및 수입기여도 조사?분석 결과. 자료/해양수산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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