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다음 달 10일부터 근로실태 조사에 나선다.
해수부는 2012년부터 매년 연근해어선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5년 기준 8441명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26일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노·사·정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외국인 선원 수가 많은 선사와 선박을 중심으로 숙소와 사업장을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선원의 근로계약체결 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선원복지고용센터의 협조를 받아 통역사와 함께 외국인 선원의 심층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원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을 고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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