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감축압박에 수익개선 고심

대출 증가율 제한·DSR 도입 등 규제 강화…"주요사업 제한에 따른 부수업무 규제 완화 필요"

입력 : 2017-05-08 오후 2:42:41
[뉴스토마토 이정운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에 따른 대출 규제로 인해 수익성 개선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충당금 확대·DSR 도입 등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라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을 통한 수익확보가 제한된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수업무 사업 개발도 규제로 인한 한계점에 놓였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한 총량 규제와 연 20% 고금리대출에 대한 50% 추가 충당금 부과·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도입 등 대출과 관련한 규제를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과 관련한 규제들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이유로 신설되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 확대가 제한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저축은행업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연 20% 고금리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기준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가계대출 총량(증가율)은 전년대비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현재 시중은행에 적용 중인 DSR제도를 저축은행에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대출 규제 확대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 확보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부수업무를 통해 수익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의 부수업무와 관련한 포지티브 규제를 통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현재 포지티브 방식에 따라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에 열거된 업무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유사상품인 실버바를 팔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이에 따라 업계는 수익구조 확대와 건전성 개선을 위해 부대업무의 포지티브 방식 규제를 운영할 수 없는 사업을 규정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해 업권의 사업 확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타 금융업권과 비교적 한계가구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상 가계부채 규모 확대를 막기 위해 당국이 대출규제 강화로 리스크 예방에 나서는 것에는 환영한다"며 "하지만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로 이종산업간 개발이 제한되면서 수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출과 관련한 규제는 가계부채 축소와는 별개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일 뿐이며 부수업무 역시 사전신고제를 통한 업무 간소화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리스크관리를 수반한 저축은행들의 자금운용을 위한 취지에서 감독규정을 강화한 것"이라며 "각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리스크 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대업무와 관련해선 사전 신고방식을 기본으로 사후신고를 통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 운영 중"이라며 "저축은행이 신규사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지 규제를 통해 부수업무에 확대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업계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에 따른 대출 규제로 인해 수익성 개선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저축은행 대출 창구를 방문한 고객의 모습. 사진/웰컴저축은행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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