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은택 '광고사 강탈 사건' 선고 연기

"공범 박근혜와 한 결론 내리는 것이 맞아"

입력 : 2017-05-10 오후 5:50:06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최순실 게이트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예정됐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차 전 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연루된 포레카 강요미수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심리 종결 때까지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변론을 종결해 5월1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차은택 피고인과 박근혜 피고인이 공범 관계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똑같은 이상 공범 중 일부인 차은택 피고인에 대해서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범인 박근혜 피고인의 변소 및 진술 내용까지 심리·검토해 똑같은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판준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의 경우에도 차은택 피고인과 함께 포레카 관련 강요미수죄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으므로 차은택 피고인과 함께 선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중간에 추가로 심리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해 다시 기일을 지정할 방침을 밝혔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 등은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 계열의 광고대행업체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견 광고업체 대표 한모씨에게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에 같이 연루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11월27일 구속기소된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27일 만료돼 1심 선고가 미뤄지면 이들은 석방 상태로 선고를 기다리게 된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에 대해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 3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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