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1일 최 전 차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해경 수색구조과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 방해 부분과 선박안전법 위반 교사 부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과 박 전 과장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최 전 차장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 교사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모 전 해경수색과 재난대비계 반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1심과 달리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차장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 대표 김모씨의 청탁을 받고 미준공 바지선 '리베로호'를 강제로 출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바지선은 공정률 75%였으며, 안전검사와 선박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 해경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나씨는 청해진해운 직원 홍모씨에게 전화해 구난계약 체결을 압박하고 언딘이 사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용역금액 백지인 구난독점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는 2013년 8월에 발생한 해상 사고와 관련된 보고서도 언딘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차장과 박 전 과장에 대해 "바지선 동원 및 투입 결정은 해경청장에게 있으며, 언딘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혹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씨에겐 "청해진해운의 구난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해 해경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