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자신의 저서에서 김현구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를 식민사학자로 비판한 재야사학자 이덕일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겉으로 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함축적이고 단정적인 문장으로 서술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되므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인 이씨는 2014년 9월 ‘우리안의 식민사관’이라는 책을 집필해 발간했는데, 이 책에는 김 교수가 쓴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라는 저서를 다룬 내용이 있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 책에서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을 부정함은 물론, 일본이 고대사의 특정시기에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 일정지역을 점령하거나 통치했다는 사실을 일본인이 신봉하는 일본서기의 사료를 이용해 반박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씨는 김 교수가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다” ▲“백제는 야마토 조정의 속국·식민지이고, 야마토 조정이 백제를 통해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고 주장했다고 기술하고 ▲“일본서기를 사실로 믿고,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고 기술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나일본부설은 야마토왜(일본)가 4세기 한반도 가야지역을 군사적으로 정벌해 임나일본부라는 통치기관을 설치하고 6세기 중엽까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학설이다. 일제가 한국 침략,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식민사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1심은 “피고인의 책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전체적인 취지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지 않거나,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학문적 논쟁과 사상의 자유경쟁 영역에서 다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