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성매매 수사 중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꾀어 성관계한 경찰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위계 등 간음)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순경으로 근무하던 중 16살 A양이 신고한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이양을 알게 됐다. 박씨는 A양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 친구와 유대관계도 없는 상황 등을 알고 경찰서 밖으로 불러서 밥을 사주며 관계를 이어나갔다.
그해 11월 박씨는 A양에게 밥을 사준 뒤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는 등 2015년 6월까지 2차례 A양을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5년 7~9월에는 3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5~7만원을 그 대가로 줬다. 이 과정에서 A양이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박씨는 A양이 용돈을 벌기 위해 ‘조건만남’을 하고,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 A양은 서울에 있는 한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박씨는 지난해 4월 파면됐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징역4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심은 유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을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