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이 당원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능력, 도덕성 등을 고려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113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당헌에는 ‘정례적인 당정협의’ 내용만 있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중앙위에서 “과거 비선 인사가 불러온 국정농단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일치된 의견이자 결연한 각오”라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긴밀한 당정협의 뿐만 아니라 정책도 사람도 공유하고 소통해, 정당책임정치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병헌 정무수석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국정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교체는 시작일 뿐, 앞으로 우리가 헤쳐 나가고 새롭게 만들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우리 당은 집권여당이 됐고, 저는 우리 당의 가치와 철학을 국정운영에서 구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김현 대변인은 “과거 정부에 있던 비선실세나 패권주의 등을 종식시키고 문 대통령을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과 함께 저희가 할 일곱가지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건강한 당청 동반자 관계 노력 ▲문재인 대통령 성공에 합심 ▲당의 안정 및 통합 ▲집권당에 걸맞은 자기혁신 ▲사회대개혁, 국민대통합에 총력 매진 등의 내용이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당 내부에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었지만 집권초기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내부 반발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인사추천 권한만 당헌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 대표는 “인사추천위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수정 의결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지만 당무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라며 “인사추천과 관련해 당 내 어떤 갈등도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