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 입찰 담합' 도이치·BNP파리바 은행에 과징금 1억7600만원

입력 : 2017-05-16 오후 2:53:36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국내 기업들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외국계은행들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선물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사전에 선물환 가격 등을 담합한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에 시정 시정명령과 함께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물환은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해 거래하는 상품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 은행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모두 45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담합에 연관된 국내 2개 기업은 각각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을 대상으로 선물환 구매 관련 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 이들 2개 은행이 담합을 해 짬짜미를 한 것이다.
 
2개 은행 영업담당 직원들은 지난 2011년 4월초 A사가 매월 실시하는 선물환 구매 입찰을 번갈아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실제 두 은행은 A사가 진행한 44회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받았다. A사 구매입찰의 총 거래금액은 2억2400만 달러에 달했다.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은 B사가 실시한 유로화 선물환 구매입찰에서도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했다. 도이치은행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사전 합의에 따라 BNP파리바은행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 2개 은행에 향후 선물환 판매와 관련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선물환 가격 정보 등의 교환도 금시 시켰다. 또 도이치은행에는 7100만원, BNP파리바은행에는 1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외환스와프 시장에서 담합을 처음 적발한데 이어, 이번 선물환 시장에서도 국내 외국계 은행들 간 담합행위를 제재했다"며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담합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도이치 은행과 BNP바리바 은행의 입찰 담합 개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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