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 안한 '일진전기', 과징금 3.8억

입력 : 2017-02-02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일진전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급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일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일진전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전기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기기기 제조나 전기 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하도급 대금을 현금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와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진전기가 이렇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총 5억8047만원이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뒤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작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수수료를 원사업자가 내도록 하고 있다.
 
일진전기는 공정위 조사 이후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이자와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일진전기의 당초 법 위반 금액이 크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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