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오기자] 기업들의 자산 부풀리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감리 등을 실시한 건수가 총 234건으로 전년(283건) 대비 17.3%, 건수로는 49건 가량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장기업의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지적받은 건수는 46건으로 전체 지적건수(90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감리결과 지적사항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 당기손익 과대·소 계상, 주석미기재, 자산·부채 과대·소 계상 순으로 많이 지적됐다.
매출채권을 부풀리거나 줄여 지적을 받은 건수가 7건, 재고자산이나 기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과소계상 한 건수가 각각 5건과 11건 등이었다.
주석을 기재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건수는 20건으로 전년(9건)대비 두배 이상 급증했다. 한계기업들이 특수관계인에 빌려주거나 빌린 돈을 기재하지 않은 건수가 급증한 영향이다.
회계기준 이외 관련법규 위반사항과 관련해 8건이 지적받았다. 이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떨어지거나 회계분식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결과라는 것이 금감원측 분석이다.
표본감리의 경우 상장시장별 지적회사수를 파악해 보면, 코스닥상장기업이 전년(13건) 대비 6건 증가한 19건으로 표본감리 지적의 79.2%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회계분식이나 부풀린 외부평가를 이용한 회계분식 등을 막기 위해 회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분식회계 억제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사인에게 가치평가업무 및 관련 감사업무를 엄정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진오 기자 jo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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