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안태근 '격려금 모임' 논란…문 대통령, 감찰 지시

윤영찬 수석 "제공 이유·법률 위반 등 확인해야"

입력 : 2017-05-17 오후 4:26:38
[뉴스토마토 정해훈·최기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부적절한 회동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06년 사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함께 있었다. 때문에 이번 감찰지시가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은 매우 이례적이다. 2013년 10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지시 의혹을 받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스스로 감찰을 요청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전례가 없다.
 
윤 수석은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며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하고 있었다.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검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검장을 비롯한 국정농단 수사팀 관계자들은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함께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했다. 이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특히 이 지검장이 검찰국 간부들에게, 안 국장이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각각 격려금을 전달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안 국장은 수사 기간 우 전 수석과 수백 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은 "식사 당시 안 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의도가 이 모임에 개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도 "주요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격려 차 모인 자리"라며 "수사 이후 수사비를 지원한 일은 종종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감찰 지시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는 신속한 계획 수립 후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검사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최기철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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