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이 경호관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오는 23일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어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기치료·운동치료 등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 중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다. 그 일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19일 오후 네 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심문하기로 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433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뇌물 수수 경위와 개별 면담 상황 등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놓고 이 부회장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