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김영재 부부 금주 선고…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도 예정

입력 : 2017-05-14 오후 2:12:3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수사에 나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첫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 앞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의 선고가 11일 예정됐지만, 재판부는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18일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영재·박채윤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상만 원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박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특혜 지원을 받기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가족에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김 원장은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국회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상만 전 원장은 차움병원 근무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면서 최씨나 최순득씨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서도 선고한다. 이들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정 교수에게 징역 1년, 이 교수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올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2일 재판에서 "기치료·운동치료와 관련해 청와대 안에서 있었던 일 중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그 일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증인 신청한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준비와 건강 상태 등의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내거나 출석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재판은 16일 열린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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