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수주 '좌지우지'…경북 6개 건축사회 과징금 4억원

입력 : 2017-05-23 오후 3:35:57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하고 신규 가입 사업자의 감리 업무를 가입 후 일정 기간 막은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6개 지역은 영천과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두고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제한했다.
 
건축사회는 일정 수 이상의 사업자가 다시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미 상한금액에 도달한 사업자의 추가 감리 수주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만약 일정 수 이상의 사업자가 모두 상한금액에 도달하면 다시 상한금액을 늘리고 앞서와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즉 한 지역의 총 구성사업자수를 20명이라고 가정하고 상한금액이 2000만원, 상한금액 도달 미달 회원수가 2명일 경우, 감리수주금액이 2000만 원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본인을 포함해 18명 이상의 구성사업자가 20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수주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후 18명 이상의 구성사업자가 목표 수주액인 2000만 원에 도달하면 상한금액은 다시 4000만 원으로 늘고 4000만 원 한도까지 다시 감리수주가 가능해지는 방식이다.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 대해 가입 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전문가 단체(건축사회)가 각 개별 구성사업자(건축사) 고유의 업무영역(감리업무)까지 간섭해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전문가 단체의 제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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