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자 14명, 과징금 24억 철퇴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첫 사례…2~5차 정보 수령자 적발

입력 : 2017-05-24 오후 5:02:06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작년말 '한미약품 사태' 당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자들이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금융당국의 대규모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0차 정례회의를 열어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명에게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한미약품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미약품(128940) 법무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갑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다른 회사 인사팀 직원 을에게 전달했다. 을은 전화로 이 사실을 지인 A에게 전달했고, A는 B에게, B는 다시 C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다. A, B, C, D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한미약품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증선위는 A, B, C, D에게 각각 4600만원, 2억100만원, 3억8190만원, 13억4520만원을 부과했다. 정보를 최초에 유포한 갑과 1차 수령자 을은 각각 구속 기소됐다.
 
학연과 지연을 통해 내부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거래를 한 이들도 과징금을 피하지 못했다. 한미약품 법무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한 병은 고등학교 동창 정에게 계약해지 사실을 유선으로 전달했고, 정 역시 동창인 K에게 메신저로 이를 전달했다. 병과 정은 약식 기소됐으며 금융위는 정보 2차 수령자인 개인투자자 K에게 과징금 601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직원가족의 주식매매에 1억480만원(3차 수령자),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기주식 매매에 3270만원(2차 수령자), 2220만원(3차 수령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지난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시행된 후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전해들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들이 해당 주식을 불공정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9월말 한미약품은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8500억원대 기술수출 계약 해지 소식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늑장 공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반면, 일부 투자자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빠져나간 걸로 드러난 것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작년 10월 한미약품 사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8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 11명을 약식기소했으며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자 27명을 금융위에 통보했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자본시장의 신뢰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0월2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열린 올무티닙 기술수출 취소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때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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