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 기자] NH농협카드가 SK플래닛과 수수료 분쟁으로 'NH올원시럽카드'를 두고 벌였던 법정공방이 NH농협카드의 승리로 결정났다. 이에 따라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45만명 소비자의 혜택이 이상없이 제공된다.
NH농협카드는 31일 SK플래닛을 상대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법원이 NH농협카드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수행했기 때문에 SK플래닛의 일방적인 계약 중단 통보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이에 따라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45만명 소비자의 혜택이 이상없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NH농협카드는 3년간 유지되는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기한에 맞춰 최초 출시일인 작년 4월을 기준으로 오는 2018년 4월까지 기존 혜택을 그대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됐던 NH올원시럽카드는 SK플래닛과 NH농협카드가 공동으로 개발한 상품이다. NH농협카드가 카드결제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SK플래닛에 제공하면 SK플래닛은 각종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특히 매달 전월 이용금액 20만원당 1만원 쿠폰을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지급해 출시 8개월만에 카드 발급 45만장을 돌파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왔다.
이에 따라 고객 혜택 제공을 위한 사업비용이 예산을 넘어서자 SK플래닛은 손실을 이유로 작년 말 NH농협카드에 신규 발급과 혜택 중단을 통보했다. SK플래닛이 지금까지 시럽카드로 인해 입은 손해는 89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방적인 혜택 중단으로 인해 NH농협카드는 올해 1~5월까지 시럽카드 이용 고객에게 지급해야하는 모바일 쿠폰이나 할인 혜택에 대한 운영 비용을 전액 부담해왔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기존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가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더욱 뜻깊게 됐다"며 "6월부터는 법원 판결에 따라 SK플래닛 측에서 사업비용을 부담하고 앞서 지난 1월부터 대신 부담했던 사업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SK플래닛과의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카드는 이번 법원 승소에 따라 고객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NH농협카드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객에게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전국 영업점에 안내문구를 배포했다.
NH농협카드가 SK플래닛과 수수료 분쟁으로 'NH올원시럽카드'를 두고 벌였던 법정공방이 NH농협카드의 승리로 결정났다. 사진은 NH올원시럽카드의 모습. 사진/NH농협카드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