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은 31일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등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의 모집을 위탁할 때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박 의원은 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민병두, 고용진, 김영주, 최명길, 김해영, 제윤경, 김관영, 이종걸, 이철희 의원이 동참했다.
박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