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발표…시민 3000명 토론 결과 반영

입력 : 2017-06-01 오후 4:27:36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다음 달부터 서울시가 '미세먼지 농도 심각한 날'을 발령하면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7월부터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대책은 시가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3000여명이 참여한 미세먼지 토론회 결과를 구체화하며 내놓은 후속 조치다.
 
우선,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새로 도입된다. 서울 지역이 발령요건에 해당되면 시장이 단독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수도권비상저감조치는 서울·인천·경기의 대기 상황이 모두 나빠야 발령되지만 다음 달부터 서울 단독으로 독자적인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 이 조치가 발령되면 시·구 산하 공공주차장 365곳이 전면 폐쇄되고 공용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발령전파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SNS, 전광판(대기환경정보, 버스안내), 응답소 등으로 한다. 환경부,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서울시민 재난문자방송(CBS)도 발송할 예정이다. 발령요건은 당일(자정∼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 50㎍/㎥를 초과하면서 다음 날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일 때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이 전액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통합 환승시스템은 유지된다. 경기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로 이동하면 서울지역에서 가중되는 부분은 면제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1일 35억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관련 조례에서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등 미세먼지 취약층에게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될 때 안전구호품을 보급한다.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되고, 이는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으로 강화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 중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에서 노후 경유차량을 포함한 공해차량 운행은 제한된다. 올해 말까지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선정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지난 5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시제도 개선 연구 용역에 착수해 오는 10월 차종별로 구체적인 친환경 기준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200대를 기록한 저감장치 부착 덤프트럭을 내년까지 1000대로 확대 시행한다. 굴삭기·지게차의 엔진교체도 늘린다.
 
시는 산하 공공청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하는 주택사업에서 친환경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77% 감소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연료비 절감도 가능하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연구주기는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했다.
 
시는 2020년까지 총 640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지원사업으로 854억원,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에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131억원,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88억원 등이 투입된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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