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영업정지' 안진회계, 법원 철퇴도 맞나

9일 1심 선고…대우조선 분식회계 인지 여부 관건

입력 : 2017-06-06 오후 3:53:4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로 1년 신규영업 정지 징계를 받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오는 9일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 전 안진회계법인 이사를 비롯해 엄모·임모 상무이사, 강모 회계사,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사전에 알았는지 아니면 전혀 몰랐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1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배 전 이사에게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현장감사를 총괄하면서 범행을 주도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해 임 상무이사에게 징역 4년, 엄 상무이사와 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011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우조선해양 직원들 진술로만 기초로 기소했다는 변호인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배 전 이사 등이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알면서 묵인했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며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음해성 진술을 했다"고 반박했다.
 
2013년과 2014년 대우조선해양 외부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식회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이라고 허위 기재한 게 골자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099억원과 4711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다고 발표했으나 2016년 4월 분식회계 의혹이 일자 2013년 7784억원, 2014년 7429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정정하며 부실감사 의혹을 키웠다.
 
금융위원회는 4월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1년 신규영업 정지 업무정지를 결정하고 6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금융위는 안진회계법인이 매출·매출원가, 장기성매출채권,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해 감사 절차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감리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위조된 감사조서를 제출한 부분도 지적했다.
 
지난달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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