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미세먼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미세먼지특별대책위 설치, 봄철 일부 석탄화력발전기 가동중단 등의 공약을 지금부터 실천해나가야 임기 내 감축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지속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환경·교육·외교·산업 관련 부처들 간 협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배출원별 자료를 분석하는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전담 조직을 두는 방안도 포함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사항도 정했다.
아울러 어린이나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집단’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청정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민감집단의 단체활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민감집단의 활동공간에는 별도의 측정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맘카페 회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거론했던 미세먼지 정책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강 의원은 전국 맘카페 21여곳으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특별법을 완성했다. 그는 “대구, 부산, 인천 등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최근 30일 간 미세먼지 최고 농도 수치가 전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나쁜 범위’에 들어간다”며 “그동안 토론회와 간담회, 세미나 등을 거쳐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 방안은 어떻게 현실화될지 관심이다. ‘미세먼지 저감 공약’을 발표할 당시 문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 감축과 함께 2030년까지의 개인 경유차 퇴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기준·부과금 강화책 등으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 측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리지역이 ‘수도권’으로만 한정돼 있는 것을 법안에 ‘수도권 등’으로 명기해 지역을 늘리고,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도도 같이 현실화시킬 생각”이라며 “이처럼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추진했을 때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수도권 등 대기권역특별법’과 ‘친환경차의무판매법’ 등을 조만간 발의해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뒷받칠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의 행보에 발맞춰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예보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미세먼지 예보는 환경부와 산하 및 유관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이 담당해왔다. 하지만 기상청에도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마련 지시가 전해진 만큼 앞으로 환경부 산과 및 유관기관들과의 협조도 강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대선후보로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