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기자] 금융감독원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3만7826건을 이용중지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27개월 동안 적발된 건수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 따라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서 광고되는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고 있다.
금감원으로부터 이용중지 조치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는 2014년 1만1423건에서 2015년8375건으로 다수 주춤했지만, 작년 1만2874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5154건으로 이용중지됐는데, 이는 전년동기 4058건 대비 27.0% 증가한 수치다. 올 들어 시민감시단 제보(8만5884건)가 급증했는데, 시민감시단 규모가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지대상번호를 살펴보면 휴대폰이 79.6%(4101건)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전화(070)이 10.4%(538건), 유선전화 및 개인전화번호서비스(050) 10%(515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개인번호서비스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가 작년 1월∼5월 사이 117건(4.4%)에서 올해 515건(10.0%)로 크게 늘었다.
광고매체별로는 길거리 전단지 형태가 4533건(88.0%)으로 가장 많고, 전년 동기대비 965건(27.0%) 늘었다.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불법대부광고(446건)도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OObank, OO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직시 대출’ 등 거짓문구를 사용하는 미등록대부업자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출권유 전화에는 곧바로 응하지 말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를 통해 등록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하면 광고물 사본, 사진 등을 첨부해 ‘금감원 공용 이메일(fss1332@fss.or.kr)’로 제보하거나 우편으로 시·도, 검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총 3만7826건을 이용중지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