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비쌀수록 많이 올랐다

입력 : 2010-01-28 오후 4:12:06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은 비싼 곳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약육강식이 지배했다.
 
국토해양부가 28일 발표한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따르면,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월1일까지 1년 동안 9억원이 넘는 초고가 단독주택들 가격은 3.44% 올라, 전국 평균 1.74%를 두 배 정도 상회했다.
 
반면 2000만~5000만원 이하의 단독주택들 가격은 0.32% 상승하는데 그쳤다.
 
가격 상승률은 2000만원 이하가 0.82%, 5000만~1억원 이하가 0.72%, 1억~2억원 이하가 1.64%로 평균을 밑 돈 반면, 2억~4억원 2.49%, 4억~6억원이 2.8%, 6억~9억원이 3.22%로 평균보다 높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때 비싼 곳일수록 큰 폭으로 떨어졌었는데,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떨어진 만큼 다시 오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8년 동안 단독주택 가격은 1.98%나 하락했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강세였다.
 
인천이 3.72%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이 3.4%, 경기가 1.61%로 뒤를 이었다.
 
제주와 전북이 각각 -0.13%, -0.42%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구별로는 인천 남구가 4.7%로 가장 높았다.
 
서울에서는 용산구가 4.52%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격별 단독주택 구성은 1억원 이하가 15만1653호로 75.9%를 차지했다.
 
1억~6억원은 4만6630호로 23.4%, 6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1529호로 0.7%였다.
 
6억원 초과 단독주택도 서울에 1264호, 경기에 253호, 인천에 4호로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의 연와조 주택으로 37억3000만원이다.
 
반면 가장 싼 곳은 전남 영광군의 블록조 주택으로 연와조 주택의 5405분의 1 가격인 69만원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9일부터 3월2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 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공시가격에 이견의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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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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