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난 2002년 연평해전이 발생했을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축구를 관람했다고 발언해 고발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고문이 20일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이날 오전 정 고문을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지난 1월8일 지상파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연평해전 당시 일본에 축구를 보러 갔지만, 탄핵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불구속기소했다. 김 총재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집회 연설 중 "2006년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하고,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 이를 관리하고, 이학영 의원이 돈을 갈라 먹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