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부영주택이 경남 창원시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률을 10배 부풀려 신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사진)은 "부영주택이 아파트 분양률을 뻥튀기 신고한 사실이 국토교통부와 창원시 확인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월 일반 분양분 4298가구 중 미분양은 43.9%인 2408가구로 신고했지만 실제 분양률은 4.1%인 177가구에 그쳤다. 실제 분양보다 10배 과대 신고한 셈이다.
정 의원은 "부풀린 분양률 신고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제대로 검증도 못한 채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재벌건설사 위주의 정보비대칭으로 소비자들은 집값이 하락하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는 미분양 발생 시 브랜드가치 하락 및 기존 분양가구의 반발 등을 우려해 예상 분양률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 의무만 있지 처벌 조항은 없다.
정 의원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미룬 채 검증하지 않은 정보로 투기를 방조하고 소비자의 재산 손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미분양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했다. 80% 이상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구매하는 방식의 후분양제의 경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관련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안(후분양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미분양 발생 원인은 사업성 검토도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미분양이 돼도 소비자 피해만 있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도 사업 타당성 없이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만큼 철저한 사업성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하고, 미분양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