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자동차 부품인 베어링 국내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하고 서로 시장을 나눠먹기 한 외국계 제조업체 4곳이 적발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가격 수준을 합의하고,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본과 독일 제조업체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본계 회사인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지난 2002년 6월 현대차의 싼타페와 투싼 등 국내 SUV 차량에 들어가는 베어링의 납품 가격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009년 12월까지 유지했다.
이와 함께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를 비롯해 독일계 회사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 업체는 2006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또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국내 시장에 납품을 하면서 각자 생산하는 베어링 시장에 대해서는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내 부품업체는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납품업체를 다원화 하고자 했지만 이들 업체들은 같은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다른 베어링 생산을 주문해도 이를 거절한 것이다. 이들 제조업체는 임직원들 간의 전화 통화와 회합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한 것이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4개사에 총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품질 베어링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이라며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베어링 제품.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