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에서 '들러리 입찰'을 합의한 건설사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를 사전에 결정한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은 지난 2014년 12월 광주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영무토건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문장건설은 들러리로 입찰하는 것을 사전에 합의했다.
당시 입찰은 경쟁입찰로 진행돼 2개 이상 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해야 했고, 영무토건은 입찰에 참가할 업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문장건설을 끌어들였다. 따라서 문장건설은 실제 시공의사가 없었지만 형식상으로 입찰에 참가, 영무토건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는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결의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공동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입찰참여에 대한 합의로서 경쟁제한효과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