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임대업 적합업종 지정…대기업 신규진출 제한

적합업종 해지 앞둔 품목에 대한 조치는 '아직'

입력 : 2017-06-28 오후 2:09:27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산업현장에서 자주 이용되는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새롭게 지정됐다. 이로써 해당 분야에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제한되며 기존 대기업은 장비보유대수를 14% 이내로 확장이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2개와 신규로 신청한 고소작업대 임대업 품목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품목을 선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정된 품목은 고소작업대 임대업으로, 권고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0년 6월30일까지다. 1회에 한해 3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6월말까지 상생협약 기간이 만료 되는 어분과 예식장업 2개 품목의 기간연장을 결정했다.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재합의 대상은 7개 품목이다. 어분과 예식장업을 제외한 나머지 박엽지, 떡국떡 및 떡볶이떡, 보험대차서비스업,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 활성제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을 논의 중이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3개 품목(시장감시, 상생협약 제외)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상태다. 문제는 적합업종 지정은 이어지고 있지만 만료를 앞둔 업종에 대한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부터는 권고에 따라 대기업 진출이 금지 또는 제한됐던 적합업종 47개 품목이 줄줄이 만료된다. 지난 3월 금형이 만료됐으며, 골판지상자, 전통떡, 청국장, 순대, 장류 등 품목은 오는 9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민생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법제화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는 게 동반위의 입장이다.
 
안충영 위원장은 "현행제도를 유보하고 법제화 시점까지 진행할지, 대기업 참여의 길을 열어줄지, 혹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되 해외진출이나 R&D 등에 있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유도할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정부 측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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