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수십여개에 달하는 하청업체에 상습적으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넥스콘테크놀로지가 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그리고 하도급 대금까지 미지급한 넥스콘테크놀러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워크아웃이 진행됐고, 지난 1월 법위반 행위를 모두 자진시정했지만 과거 위반 전력이 적지 않은 등 유사 법위반 행위를 반복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기기 등을 제조위탁했다.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230억428만7000원을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어음할인료 2억5410만7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2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22억6003만원을 예정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041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9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839만5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492만9000원을 아예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총 4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3억1784만9000원을 모두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 했지만, 법위반 정도가 크고 유사한 법위반 행위를 반복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