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사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등록 허용

민간임대 30가구 이상 공급시 지자체 사전신고 의무화

입력 : 2017-07-04 오후 3:14:17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앞으로 다가구주택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남은 방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함께 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집주인의 거주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실(1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공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요건이 완화되면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어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가구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일부를 2019년 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4~8년) 동안 연 5%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나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게 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사전 승인받지 않아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복합개발 규제도 완화돼 위락시설 등 소음·악취·혐오감을 유발하는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은 뉴스테이와 복합개발 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계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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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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