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최근 게임업계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른바 '크런치 모드'라는 게임개발업계의 은어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한 대형게임사를 퇴사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크런치 모드’에 대한 근로감독을 신청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게임개발사는 특성상 신작 출시 직전에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레 야근을 하는 등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최근 만난 게임개발사 한 직원은 “게임을 론칭할 때 사무실에서 기대 자거나 잠시 인근 찜질방에 가서 2~3 시간만 겨우 자고 코딩만 했다”고 하소연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 같이 신작 출시를 앞두고 야근이 일상처럼 벌어지는 것을 두고 게임개발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크런치 모드'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특근(특정기간 집중근로시간)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게임은 특성상 신작 출시 전에 베타, 알파 버전 등을 먼저 내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다. 이 과정에 특근이 오랜 시간 이어진다.
게임사에게는 최고의 상태로 작품을 내놓기 위해 소위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개발 초기에 게임의 상태에 따라 게임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돼 게임을 접는 사례도 나올 정도니 그 중요성은 깊이 공감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주당 12시간을 합쳐 5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게임 개발자들은 통상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게임 태동 초창기 라면 먹어가면서 오직 성공하나만 바라보고 게임을 개발했던 창업 1세대에겐 이런 말조차 우습게 들릴 수 있다. 소위 근로시간을 법으로만 적용할 수는 없는 다양한 업종이 있기 때문이다. 기자도 여기서 자유롭지 많은 않을 것이다.
다만 대형 게임사 등 소속 개발자들에겐 게임이 대박난다고 해서 개발자들이 모든 과실을 다 가져갈 수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 기간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 비수기에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적 보상은 물론 근로 기준법을 떠나서 최소한 정당한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 개발자들의 읍소다.
대박만 향해 돌진하며 직원들의 근로 환경은 외면해 온 게임업계가 한숨을 고르고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나서 근로환경을 개선하길 기대해 본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