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IT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담당하는 R사 대표 양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월27일 R사 사무실에서 한국어 위키백과 사이트에 접속해 이재명 시장에 대한 내용을 검색한 후 편집기능을 이용해 페이지 우측 사진 아래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란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변경하고, 인공기가 함께 표시되도록 한 혐의다.
양씨는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검색한 후 편집기능을 이용해 관련 페이지 본문 중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란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변경해 게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