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연립주택 도입..내부 상가규모 제한 폐지

입력 : 2010-02-01 오전 11:59:51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가 완화되고, 리모델링 증축기준이 명확해 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유형을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세대당 6㎡이하로 면적이 제한되어있는 근린생활시설 규정도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4층에서 5층으로 층수제한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당 660㎡로 되어있는 연면적 제한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같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까지 확대해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도 혀용됩니다.
 
또한, 단지형 연립주택도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이 4층에서 5층으로 층수제한을 완화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이 별도로 추진됩니다.
 
이와함께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시설은 인근 상권형성 저해 방지를 목적으로 세대당 6㎡이하로 제한되고 있었지만 소규모 단지로 개발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변은 이미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 대부분이므로 규제완화를 위해 현행 근린생활기준 적용을 하지 않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이외에, 그 동안 현행 법령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가능한 증축 범위에 공용부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권해석으로 허용했던, 공용부분 증축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서 법령으로 명확하게 허용햇습니다.
 
이에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은 전유부분의 30% 안에서 시행하되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공용부분의 증축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명확해 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22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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