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허용이 추진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준도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 직종 종사자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2019년부터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2018년부터는 동일 장소에서 계속 일하지만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된 65세 이상도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은 올 하반기 추진된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급액을 근로자의 이직 전 임금의 60%로 현재(50%)보다 10%포인트 인상하며 현행 90일~240일인 지급기간도 120일~270일로 확대해 보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국정기획위 측은 “실직시 생계 걱정 없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개선하는 내용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월 20일 이상 근무가 기준인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도 일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과 동일하게 월 8일 이상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그간 130만명에 이르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20.9%에 머무르며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아동 보육·어르신 돌봄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중 공약한 사회서비스 시행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등 직영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공단이 직접 고용함으로써 서비스 공공분야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한다는 청사진도 재차 확인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보육·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공립 복지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했다”며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고 확충된 시설을 17개 시?도에 신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기간 중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 “어르신 건강을 돌보는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를 늘리겠다”는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원로 초청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