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여의도에 신규로 창업 또는 이전을 한 금융기관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다음달 중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번 사업은 금융기관에 사업용 설치자금을 비롯해 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 등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여의도 금융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 첫 해에는 금융회사에 총 1억39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2억500만원을 확보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은 금융기관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상시 고용을 창출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국내·외 금융기관은 공고일 5년 이내에 창업한 경우 해당된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지역본부와 지점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각각의 지원자금 중 사업용 설치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전산장비 구축과 사무용 가구 구입, 인테리어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필요자금의 10% 이내로 지원된다.
교육훈련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시는 올해부터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소재 신용협동조합에게도 금융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의 신규고용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이 고용자금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 대출실적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총 대출금액의 20%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
김대호 시 투자유치과장은 “여의도의 금융중심지 기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며 “보조금 지원의 효과를 위해 지원 회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여의도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1월4일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