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하청업체를 상대로 상습 갑질을 일삼아온 에스에이치글로벌이 당국에 적발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에스에이치글로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조사 결과 에스에이치글로벌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7억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뒤 60일 이내에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에스에이치글로벌은 같은 기간에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약 188억7100만원을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4억38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42억1300만원)이 크고,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전력,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중소사업자라 하더라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할 경우 엄중 제재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