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경제 약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분쟁과 처리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갑질'의 대표적인 분야인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본사와 가맹점주들간의 분쟁 조정과 처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분쟁 조정 접수는 지난해(282건) 보다 26%증가한 356건으로 집계됐다. 처리 건수도 356건으로 작년(234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사의 '갑질' 횡포가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로 가맹점주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본사
의 영업방침을 묵묵히 따르기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정원에 따르면 한 커피 전문점 가맹업체의 경우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운영에 필요한 포장용기와 재료 등을 공급하면서 시중 가격의 15~100%까지 비싼 가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 200여개의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던 이 가맹본사는 가맹점주들이 분쟁 조정을 신청해 결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급 물품 가격을 최소, 15%에서 50%까지 낮추도록 조정 받았다.
이같은 조치와 관련, 조정원은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으로도 경제 약자들의 '갑질 몰아내기' 목소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도 이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가맹점주,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것이 공정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위원장의 주요 '목표물' 가운데 하나인 기업 간 불공정거래도 분쟁 조정 접수(243건→393건)·처리(183건→358건)건수가 대폭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간 불공정거래 분야 분쟁 처리의 경우 '갑'의 위치를 이용해 거래 대금을 제대로 지급않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54건, 사업활동방해 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경쟁, 독점적 지위의 남용 등 일반적인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한국은 갑을관계로 이뤄지는 거래가 많다"며 "공정위는 기업 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다"며 강한 제재를 언급했다.
한편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총 1377건의 분쟁 조정신청을 접수해 1242건을 처리했고, 조정이 성립된 64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절약된 소송비용)는 약 41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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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