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파기환송 2년여만에 심리 종결…8월30일 선고

입력 : 2017-07-24 오후 6:02:33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이 2015년 7월 증거 능력 부족으로 2심 판결을 돌려보낸 지 2년여 만에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24일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고 운동을 국가 안보라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의 원칙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문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구형을 이날로 미뤘다.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 막바지에 추가로 제출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문건과 '국정원 내부 회의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 개입(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일은 내달 30일 오전 2시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제출한 원 전 원장의 삭제되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녹취록이 공개된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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