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수준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환영했지만 재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의외의 대폭 인상이라는 평가들이 많다. 벌써부터 일부 섬유업체들의 공장 해외이전이 거론될 만큼 재계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과연 이러한 최저임금인상이 가져올 파장은 무엇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대담을 마련했다. 지난 7월26일 진행된 좌담회에는 황희만 전MBC 부사장의 사회로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편집자>
최저임금 인상 16.4%, 의외의 ‘대폭’ vs 대선 유력후보 3인의 공약 반영한 예상된 결과
-황희만: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개괄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금재호: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이 경영계 대표 9명, 노동계 대표 9명, 그리고 공익대표 9명이 모여서 판단하는 것인데, 상당히 쉽게, 그것도 대폭 인상을 결정한 것은 의외였다.
▲김유선: 예상했던 대로다. 지난 대선 때 유력한 주자 다섯 분이 전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고 그 중 세 분은 “3년 이내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유력한 세 후보 공약 달성을 위한 첫 번째 해의 목표가 그대로 실현된 것이라 본다.
-황희만: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도 있을 테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텐데 16.4% 인상이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금재호: 일단 저임금 계층의 소득수위가 높아진다. 그렇지만 고용을 축소시키고 경제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은 자동화를 한다든가, 근로 시간을 줄인다든가, 정 안되면 결국에는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근로자가 가져가는 몫 자체도 줄어들 수 있다.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꼭 나아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이유가 근로자들의 빈곤계층을 없애자고 하는 것인데 저임금 근로자의 30%만이 빈곤가구라는 조사가 있다. 빈곤가구를 없애겠다고 한다면 최저임금보다는 차라리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임금 불평등 완화에 긍정 효과 vs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 취업 기회 봉쇄 우려
-황희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는 고용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어느 편의점에 가보니까 패스트푸드점인데 무인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알바생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김유선: 최저임금을 올리면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이나 저임금계층은 적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얘기하고 있다. 또 고용효과와 관련해서도 OECD에서 정리하고 있기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물론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오른 경우에는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올린 16.4%가 실제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만한 과도한 수준인지는 실제 적용되는 내년 이후에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일단 노동자들 가구에서의 빈곤 축소가 맞다. 빈곤 축소와 관련해 근로장려세가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OECD에서는 “이것은 일단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으로 월급이 낮아도 근로장려세를 받으면 된다고 하여 업주가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덫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장려세는 최저임금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한다.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금재호: 물론 두 가지 정책 중에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빈곤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실업급여라든가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한국은 최저임금이 너무 빨리 올라왔다. 매년 경제성장률은 2~3%인데 비해 임금상승률은 4~5%였고, 최저임금은 7~8%씩 계속 올라왔다.
또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50대 후반 이상 60대 고령근로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71세다. 60세에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10년 정도는 일해야만 먹고 사는 시스템인데, 이 분들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게 되면 취업을 못한다. 시간당 5000원만 줘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취업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황희만: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겠다는 공급자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김유선: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지나치게 낮으면 최저임금에 못 미쳐도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바닥으로 질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최저임금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최저임금 미달자가 많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빠르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빠르게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그동안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정과 수당문제…산입 범위 재조정 필요
-황희만: 지인 중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그 정도 가격으로 고용을 못하니까 외국인노동자를 쓰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결국 외국 사람들 보수만 올려주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김유선: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 혹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위가 낮았을 때도 발생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기업에 따라서 그야말로 저임금 내지 저비용을 토대로 해서 기업을 끌고 나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재호: 한국 같은 경우 워낙 한계기업들이 많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한계기업을 정리해야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고용률이 너무 낮다.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면 고용률이 70%이상 돼야한다. 한국은 지금 100명중에 66명밖에 취업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계기업을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없는데 한계기업들을 구조조정하면 실업자만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고용률이 더 낮아질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르면 고용을 줄여서 고용률이 낮아지고 그것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사회 전체가 안아야 되는 그런 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문제라든가 사회적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의 주체를 기업들에서 사회로 옮기는 효과가 있다. 사회에 대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관련해 몇 가지 더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한국은 지역별로 임금격차가 너무 심하다. 구체적으로 서울이나 경기지역의 임금을 100으로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70이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오르게 될 경우 서울보다는 제주라든가 강원과 같은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그런 곳을 가보면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자리만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지역적인 격차를 생각하지 않고 국가 전체적으로 1만 원이다, 16.4% 이렇게 올린 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일 수 있다.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 방향에서 지역적인 격차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 기준 문제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일반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받는 임금 모두를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서는 받는 임금 중에 상당수가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시간외 근로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이라든가, 휴가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이 안 된다. 일부 기업에서는 연봉이 4000만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김유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가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별로 줄어들지 않더라하는 이야기도 있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니까 산정 시스템에 대해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노동부의 고용실태조사를 보면 하위 20% 계층은 기본급 말고는 수당이라든가, 상여금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런 면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현행법에 있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재계는 각종 수당에다 숙식비니, 상여금을 다 갖다 넣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통상임금 정의에 맞춰서 정리 해주는 게 맞다.
-황희만: 두 분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상당히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지만, 최저임금의 산정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 같다.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
▲금재호: 외국의 경우 보통 평균 임금 개념으로 한다.
▲김유선: 나라마다 다르다.
-황희만: 최저임금 16.4%는 이미 결정된 것인데 앞으로 3년 내에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
▲금재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의 고용상황과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게 맞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공약에 너무 메여 실질적으로 3년 이내에 1만 원으로 올리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큰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이라는 개념 하에서 공장자동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것은 곧 고용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최저임금 충격까지 주게 되면 고용이 어떻게 바뀔지 걱정이다. 내년에도 똑같이 15% 오른다고 하면 그 때는 경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김유선: 올해 16.4% 올린 것은 예상했던 대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내년 초부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를 점검하면서 내년 이후, 또는 그 다음해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벌써부터 걱정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최저임금 지역별·산업별·연령별·차등화 검토 필요
-황희만: 장기적 관점에서 최저임금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 건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다.
▲금재호: 최저 임금의 단기적 인상은 필요하다. 또 점진적인 인상도 당연하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의 한계는 너무 많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 자체를 조정해서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 임금이라는 개념을 포함시켜야 하고, 좀 더 확장한다면 평균적인 개념, 우리가 흔히 임금이라고 말하는 건 다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차등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다. OECD도 그렇게 추천한다. 세 번째는 산업별,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령화문제가 심각하니까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준, 예컨대 90%까지 인정해준다든가 하는 식의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
▲김유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통상임금과 일치시키자는 것은 맞다. 그런데 평균 임금까지 확대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당이나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다. 또 지역별 최저임금을 운영하자는 것은 일본처럼 전국단위 최저임금은 없는 상태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거나, 미국처럼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이 있으면서 그것보다 상회하는 단위에서 지역단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라면 검토해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그다지 큰 나라가 아니어서 어떤 지역의 최저임금을 다른 곳보다 적게 한다면 오히려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낙인효과 내지 공동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업종별 차별화 역시 전국단위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으로 하고, 업종단위에서 보다 높게 조정하는 방향에서의 최저임금은 산업이나 업종단위의 교섭이라던가 아니면 일정한 임금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하는 정도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다.
▲금재호: 지역별, 계층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전국적인 기본 베이스를 두고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결정하게 만들면 된다. 꼭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하나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제주도에 제주도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서 베이스라인을 지키되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부에서 규정하면 된다.
-황희만: 최저임금 산정시스템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같다. 마지막으로 추가할 이야기가 있다면.
성장잠재력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인상 바람직, 빈곤문제는 사회안전망으로 해결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좋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 근로감독 행정 강화해야
▲금재호: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은 필요하다. 다만 경제 성장 잠재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올리는 것이 좋다. 소득분배 문제를 최저임금 문제만 가지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단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확충시킬 것인가가 고민이다. 그런 관점에서 최저임금이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것인지, 촉진 시킬 것인지, 중립적일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로 빈곤의 문제라던가 이런 저임금 문제는 사회 안전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비정규직이나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사회 안전망으로 커버가 안 된다. 국민 연금도 가입 못하고 있고, 건강보험도 자기는 가입하지 못하고, 자기 친척들한테 가족들한테 얹혀있고,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임금을 올려준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기 미래와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부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
▲김유선: 최저임금인상 효과부분은 지금은 누구도 예측할 수 가 없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그 전후에서만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 하면서 긍정적 효과가 최대한 나오도록 내년 이후에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하면 된다.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부분이라든가, 현재 실시 중인 두루누리 사업, 즉 영세 업체에 대한 사회 보험료 지원 등의 부분은 필요하다. 하나만 덧붙이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있는 법만 지켜져도 노동자들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황희만: 최저임금 문제가 단순히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까지도 개선하는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두 분 다 동의를 하신 것 같다. 최저임금 논의 문제가 우리 경제를 더 건전하게 성장시키고 또 이와 함께 더불어서 국민 모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7월26일 주최한 좌담회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황희만 전MBC 부사장,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가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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