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방사청 지체상금 330억원 과도…"소송 제기할 것"

지난 2014년 7월 진수한 214급 잠수함 지난달 27일 최종 결정

입력 : 2017-08-0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현대중공업(009540)이 330억원대 지체상금을 배상하게 됐다. 해군 잠수함 '윤봉길함'을 제때 인도하지 못하면서다. 현대중공업은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6일 방위사업청과 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7일 현대중공업에 지체상금 330여억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지체상금이란 납품 기한을 넘긴 업체에 부과하는 돈을 말한다.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이 해군 잠수함 윤봉길함을 예정된 날보다 늦게 인도함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윤봉길함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5번 잠수함이다. 길이 65.3m, 폭 6.4m의 디젤 잠수함으로, 최대 시속은 20노트(시속 37㎞)다. 최대 40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는 1800t급 잠수함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 7월 윤봉길함 진수식을 갖고, 시운전 등을 거쳐 이듬해 12월까지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7일 214급 잠수함 5번함 '윤봉길함'을 건조한 현대중공업에 인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330억여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7월 윤봉길함 진수식 모습이다. 사진/현대중공업
그러나 시운전 도중 윤봉길함 추진 계통 결함 등으로 수중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윤봉길함 인도는 당초 예정일보다 185일 지연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7일 현대중공업에 지체상금 부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지체상금이 부과되면서 현대중공업은 일감 부족과 지체상금 부담 등 이중고를 겪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말 기준 81척, 45억달러를 수주했다. 지난해 수주 규모인 64척, 59억달러와 비교할 때 척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지난 2014년부터 불어닥친 수주 불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건조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조물량 감소로 전체 11개 도크 가운데 3개가 가동하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지체상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지체상금이 과다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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