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해지 후 2년 가까이 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동의도 없이 3년 동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미래상조119가 검찰 고발을 당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해약 환급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모두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래상조 119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계약을 해지한 35명에게 해약환급금 3010만20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계약을 해지할 경우 3일 이내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미래상조119는 규정일보다 최소 200일에서 많게는 645일을 초과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미래상조119는 지난 2012년 8월과 11월에 타사로부터 소비자 2명을 인수 받은 뒤 이들의 인출 동의 없이 3년 동안 175만2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리고 장기간 무단 인출에 이어 자진시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 인수·인도 계약으로 이관된 회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하고,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