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소주업체들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2263억원규모의 과징금이 예상됐지만 지난번 액화석유가스(LPG)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마찬가지로 심의과정에서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사실상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어느정도 인정한 셈이다.
4일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에서 11개 소주업체의 담합 혐의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금액은 ▲
진로(000080)가 가장 많은 166억7800만원을 부과받았고 ▲
무학(033920) 26억2700만원 ▲ 대선주조 23억8000만원 ▲
보해양조(000890) 18억7700만원 ▲ 금복주 14억100만원 ▲ 선양 10억5100만원 ▲ 충북소주 4억700만원 ▲ 한라산 3억5800만원 ▲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 롯데주류 1억7500만원 ▲
두산(000150)3800만원 등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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