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중독 사망' 근로자 유족에 1억 배상"

"근무 중 유해 물질 중독 외 다른 폐암 원인 밝혀지지 않아"

입력 : 2017-08-10 오후 3:11:3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한국타이어(161390) 생산 업무를 하다가 유해물질 중독으로 폐암이 발병해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들이 회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단독 판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안모씨의 배우자인 오모씨 등 유가족들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2억8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원을 배상하라고 10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지속해서 공해물질이 있는 생산라인에 노출됐고 다른 폐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작업 중 유해물질 노출이 폐암의 원인이 됐다고 봐야 한다. 안씨는 비흡연자이고 가족력 등 질병과 관련된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냉각 및 배기장치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설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40도 이상 고온의 환경에서 근로자의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행위만으로 안전 보호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의 경우 오로지 근무만으로 폐암이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안씨가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기도 한 점, 회사 측에서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생산관리 등에서 근무했던 안씨는 2009년 9월 유해물질 중독으로 폐암이 발병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요양 중 병세가 악화해 사망하자 오씨 등은 피고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산업안정보건법상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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