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도 LTV 한도 넘지 않았다면 추가 대출 가능해"

금융당국, 부동산 대책 질문 답변 모아 발표

입력 : 2017-08-13 오후 4:25:02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 A씨(48세)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8.2 부동산 대책 당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LTV 20%의 주택담보대출 1건을 갖고 있었다.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A씨는 투기 지역에 신규 대출이 안된다는 소문에 같은 집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궁금해졌다.
 
13일 금융당국은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적인 질문과 답변을 모은 ‘FAQ’를 공개했다.
 
투기지역 아파트에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LTV가 한도인 40%인 초과하지 않았다면, 기존 LTV를 합쳐서 40%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의 증액은 신규대출에 해당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증액이 불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기존 대출잔액이 담보인정비율 이내인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 할 수 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라고 해도 오피스텔의 경우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DTI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DTI는 아파트에만 해당한다.
 
투기지역에 아파트 주담대 1건(LTV20%)과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주담대 1건(LTV40%)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신규 주담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2년 이내에 조정대상지역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규 주담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담대 건수 제한이 없으므로 추가 대출 가능하다.
 
기존에 주담대가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새로 매입하는 주택으로 이사가는 경우 기존 주담대를 전액 즉시 상환하면 된다.
 
기존 주담대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복수 주담대 규제(LTV, DTI 10%p 차감)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신규 주담대 신청시 기존 주택 매매계약서 등 이미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계약서의 잔금일까지 기존 주택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신규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특약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해도 투기지역 소재에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 주담대가 1건인 경우에 한해 투기지역 내 신규 아파트 구입을 위한 신규 대출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는 신규 주담대가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민원 내용 등을 반영했다"라며 "FAQ를 참고해 은행창구 등에서 원활한 대출 상담 등을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13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문답을 모은 Q&A를 발표했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일 금융위원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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