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음주운전 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입력 : 2017-08-21 오전 11:23:41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2회 이상일 때는 20%까지 보험료가 오르며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할증까지 붙습니다.
2.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보험가입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 등)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다 적발되면 50% 특별할증이 붙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 부담이 최대 4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4. 음주운전 동승자는 운전자의 가입 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만 산정된 보험금의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게 됩니다. 특히 동승 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5.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6. 형사 합의금, 벌금 등 특약상품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7. 보험회사는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김이향 기자 lookyh8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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