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전화설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한성아이넷과 넥스텔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2일 공정위는 한수원이 실시한 4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사와 가격 등을 담합한 2곳에 대해 과징금 5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성아이넷과 넥스텔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한수원이 실시한 4건의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 응찰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모의했다. 이 과정에서 2개 사업자는 형제가 대표로 있어 보다 쉽게 담합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성아이넷의 대표가 양사 투찰 가격을 결정하고, 넥스텔의 기술제안서 작성과 투찰가격 입력 업무도 한성아이넷 소속 직원이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가 4건의 입찰을 통해 계약한 금액은 9억800만원 상당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한성아이넷 3500만원, 넥스텔 2300만원 등 총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액이 약 9억원으로 규모는 크다고 보기 어렵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