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뇌물공여죄 인정 여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5개 가운데 핵심 혐의는 뇌물공여죄입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뇌물공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재산국외도피죄 여부
특검은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78억 원을 해외로 내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혐의 5가지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는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함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으로 액수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
3. 최지성 전 실장, 이 부회장보다 중형 받을까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여부를 자신이 결정했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가 이 주장을 인정한다면 최 전 실장이 이 부회장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생중계 1호 재판 되나
지난달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선고 모습을 생중계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중계 1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이향 기자 lookyh88@etomato.com